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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4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0.부터 2016. 3.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임금 9,784,340원 및 퇴직금 5,321,509원 합계 15,105,8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968,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E, G, F, H, D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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