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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누474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3쪽 제1행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를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1년 귀속 증여세 616,324,800원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제4행의 “을 제1, 13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고친다.

제3쪽 제15행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친다.

제5쪽 제1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9. 4. 27. 무렵에는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C, D, E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발기설립 절차보다 모집설립 절차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절차상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으로 최소 4명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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