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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05 2016가단7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2. 31. 제부인 C와 함께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몇 달 후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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