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8가단300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