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가단50275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