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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1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 징역 6월 이상)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업무방해죄의 경우 그 양형기준 시행일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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