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18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