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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2.16 2015가단3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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