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100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