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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2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7.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2:19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주공 5 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광 덕대로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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