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분양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대리관리하면서 계약당사자인 시공사의 사업비나 대출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자금관리를 통하여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양대금을 보호받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에 사업부지 등의 매각정산에서 수분양자의 기납부 분양대금을 2순위로 약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각정산대금의 집행순서를 정한 것일 뿐 이로써 수분양자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급부를 받을 계약상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수분양자들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는 웅암개발 주식회사(이하 ‘웅암개발’이라 한다)와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웅암개발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분양대금 수령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