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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나2024733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마. 원고의 채권양도 원고는 2019. 4. 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갖는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인 2019. 7. 26.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8. 16.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 제4면 제14행의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을나 제2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3면 제5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면서 이 사건 보관소의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부대시설 일체에 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2015. 4. 13.자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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