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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8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장에 출동한 경찰 K은 원심 법정에서 ‘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음향기기를 트렁크에 실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기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와 그 아들 L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TV 영상 캡 쳐 사진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 공동 피고인들 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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