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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17. 선고 2010누17054 판결
금융회사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아닌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265 (2010.05.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84 (2009.04.07)

제목

금융회사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아닌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

요지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

사건

2010누17054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20 선고 2009구합26265 판결

변론종결

2012. 4. 26.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 3, 4기분 교육세 합계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l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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