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판시 제1의 나, 제2, 3죄에 대하여는 징역 8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8. 1. 03:37경 서울시 강서구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방에서 속옷차림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4 검사는 아이폰5(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 2항 범죄가 촬영된 동영상은 피고인이 아이폰5로 바꾸기 전에 사용하던 아이폰4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압수된 아이폰5(증 제1호)에서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이에 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7. 01:15경 서울 강서구 D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4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4. 24. 09:4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E연립 마동 101호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