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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4가단391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14,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4. 12. 1.까지 연 5%, 그...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고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보도블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8.부터 2014. 4. 11.까지 피고에게 합계 94,114,790원 상당의 보도블럭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114,79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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