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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나159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6.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주류인 ‘야관문’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홍보 및 판매를 대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및 판매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담거나 포장하기 위한 공병, 박스, 패키지(이하 ‘이 사건 공병 등’이라 한다) 비용으로 2018. 8. 27. 9,152,000원, 2018. 10. 10. 6,000,000원, 2018. 11. 16. 10,000,000원, 2018. 11. 28. 300,000원, 2018. 11. 29. 2,700,000원 및 1,000,000원, 2019. 1. 2. 3,000,000원 및 4,637,600원 합계 36,789,6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행하여 판매한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11,312,540원(= 9,795,000원 1,517,540원)의 채권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구매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510,000원 등 합계 최소 11,822,54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물품은 주류로서 이 사건 공병 등에 이를 담거나 포장함으로써 비로소 판매를 위한 제품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물품의 생산자는 피고이므로 원고와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병 등의 비용 역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병 등의 비용 부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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