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상대로 1,000만 원, 피해자 E을 상대로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상해죄로 1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또한 피고인에게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기소유예 1회, 가정법원 송치 2회의 각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외에도 미성년의 딸인 E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이혼사건 등의 경과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