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 8. 21. 05:50 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59에서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75 해군회관 사거리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상태로 본인 소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것으로, 2회이상 제44조 제1항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