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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 받고, 2008.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 받고, 2014.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 8. 21. 05:50 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59에서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75 해군회관 사거리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상태로 본인 소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것으로, 2회이상 제44조 제1항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본인소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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