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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20:5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종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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