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5 2019고정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00:35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21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