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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40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7, 18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8 년 압제 2778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08』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피해자 C(64 세) 이 운영하는 ‘D ’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금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중, 2018. 8. 15. 경 자신과 친분이 있는 러시아 국적의 ‘E’ 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D ’를 통하지 않고 노동일을 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더 이상 ‘E ’에게 일자리를 소개하여 주지 않고 ‘E ’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 용인 바닥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6. 새벽 무렵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 찾아 가 “ 내가 한국에 있으면 자꾸 싸우고, 내가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일단 딸 데리고 중국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해. ”라고 말을 한 다음,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총 길이 : 약 19cm, 날 길이 : 약 6cm) 와 망치를 가지고 나와 2018. 8. 16. 05:13 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지가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위 망치는 부근에 있던 광고물 밑 고무 부분에 숨겨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6. 05:34 경 피해자가 I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에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너 죽인다.

엄마하고 딸하고 중국에 보냈으니 비행기만 타면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열려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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