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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30 2016가합1025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6.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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