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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0 2019고합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합25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2019고합257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50] 피고인은 2019.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세)의 모친 C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3:00경 부천시 D건물, 1층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왼쪽 젖꼭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25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부천시 D건물,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9.5cm, 날 길이 18.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씹할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겠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B에 대한 녹취서

1. 아동학대체크리스트,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C 진술청취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자 C의 피해당시 상황재현)

1. 각 사진,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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