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4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포함하여 실형 9회,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