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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3구합2004 판결
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국승]
제목

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

요지

대표이사 횡령금을 대손으로 계상하려면 회수가능성이 없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횡령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3. 6. 2.에 한 2000사업년도 법인세 149,177,760원, 2001사업년도 법인세 29,674,700원의 부과처분과, 2003. 11. 7.에 한 2000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21,719,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년도를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정하여, 1993. 12. 31. 상호를 유한회사 ○○ 기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9. 8. 3. 상호를 유한회사 ○○ 교통으로 변경하였다가 2004. 1. 30. 상호를 유한회사 ○○ 운수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설립 이후 1999. 6.경까지 이○○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었고, 1999. 6. 18.부터 2003. 11. 1.까지 송○○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었으며, 2003. 11. 1.부터 2004. 3. 20.까지 주○○, 나○○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었고, 현재는 2004. 3. 20. 취임한 나○○과 2005. 4. 12. 취임한 송○○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03. 3. 4.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원고는 운송수입금 450,501,521원(이하 '이 사건 운송수입금'이라 한다)과 보험금수령액 12,831,310원,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액 22,525,025원의 합계 485,857,856원(이하 '이 사건 운송수입금등'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다. 피고는 위 조사에 터잡아 2000사업년도 귀속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운송수입금등을 원고가 신고한 2000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운송수입금 450,501,521원과 보험금 수령액 12,831,310원 및 누락한 2000사업년도 1, 2분기 부가가치세액 45,050,152원의 합계 508,382,983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3. 6. 2.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더불어, ① 원고의 2000사업년도 법인세로, 과세표준을 404,155,726원(= 이 사건 운송수입금등인 485,857,856원 -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2000사업년도 법인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2001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던 이월결손금인 ( 81,702,130원)으로 증액경정하여 계산된 세액 101,163,603원에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등을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인 149,177,760원을 증액하는 2000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② 원고의 2001사업년도 법인세로 과세표준을 262,351,009원(= 원고가 기준에 신고한 2001사업년도의 과세표준 180,648,879원 + 이 사건 제1법인세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 81,702,130원)으로 증액경정하여 계산된 세액 61,458,282원에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등을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인 29,674,700원으로 증액하는 2001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다.항의 소득처분을 원인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3. 6. 19. 국세심판원에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국세심판원은 2003. 10. 28.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모두 기각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는 일부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 116,500,000원과 금융기관등에 대한 채무 83,904,000원의 합계 200,404,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인정하여 대표자인 참가인에 대한 상여의 소득처분 금액에서 200,404,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 원고는 원고 주장의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121,500,000원 중 김○○에게 20,000,000원, 이○○에게 6,000,000원, 김○○에게 8,500,000원, 김○○에게 47,000,000원, 강○○에게 35,000,000원의 합계 11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원고 주장의 금융기관등에 대한 채무 92,140,000원 중 ○○은행에 41,594,000원, 새마을금고에 13,400,000원, 택시공제조합에 18,000,000원, 박○○에게 2,910,000원, 최○○에게 1,500,000원, 이○○에게 500,000원, 한○○에게 6,000,000원의 합계 83,904,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03..11.4. 위 결정에 따라 당초 상여처분액인 508,382,983원에서 200,404,000원을 공제한 307,978,983원(= 508,382,983원 - 200,404,000원, 이하 '이 사건 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참가인에게 상여의 소득처분을 한 후, 원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가 2003. 11. 4.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의 원

천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3. 11. 7.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1,719,2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 을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0사업년도에 원고의 전임대표이사인 이○○이 장부에 등재하지 않고 횡령한 채무 중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 121,500,000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92,140,000원, 원고 운영의

택시를 개인에게 불법으로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하 '이 사건 불법택시임대료'라 한다) 330,000,000원 중 306,000,000원(= 11대X27,000,000원 + 3대분 9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불법택시임대료로 반환한 금액이 48,600,000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의 합계 519,640,000원(= 121,500,000원 + 92,140,000원 + 306,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2000사업년도에 이○○로부터 위 횡령금채무를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제1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가 2000사업년도에 송○○등의 채권자에게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15,13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채권자가 분명한 사채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제1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둘째, 이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여처분액으로 위와 같이 이○○이 횡령한 돈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여처분액인 307,978,983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손금 인정 여부

①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국세심판원에서 인정한 가압류채권자들과 금융기관등에 대한 채무변제액 200,404,000원 이외에 나머지 가압류채권자들 또는 금융기관등에 대한 채무인 13,236,000원(= 213,640,000원 - 200,404,000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불법택시임대료 306,000,000원(또는 48,6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7호증, 갑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이○○은 1997. 10. 1.부터 1999. 5. 6.까지 원고 운영의 택시 11대를 이○○, 이○○을 비롯한 택시기사등에게 임대료를 받고 불법임대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명의이용금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2. 8. 23. ○○시장으로부터 이를 이유로 위 불법임대 택시 11대에 대한 감차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2000사업년도에 이 사건 불법택시 임대료 중 일부를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5호증, 갑제12내지 16호증, 갑제18호증, 갑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의 채무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국세심판원이 인정한 가압류채권자들과 금융기관등에게 지급한 200,404,000원뿐이다.

② 이○○ 이 횡령하여 발생한 채무인지 여부

원고가 가압류채권자들인 김○○, 이○○, 김○○, 김○○, 강○○ 이나 금융기관등인 ○○은행, 새마을금고, 택시공제조합, 박○○, 최○○, 이○○, 한○○ 에게 원고의 그들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지급채무'라 한다)인 합계 200,40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지방법원은 2002. 5. 3. 이○○에게 "이○○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1996. 9. 16경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1997. 7. 25.부터 1999. 1. 25.까지 회사 운송수입금 등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각 인출하여 합계 5억 7,887만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2002.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채무가 이○○이 횡령하여 발생한 채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제5, 6. 7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이 사건 지급채무가 이○○의 횡령으로 발생한 채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사건 지급채무들을 변제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기게 되므로 위 변제만으로 바로 원고의 이사건 제1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위 200.404.000원을 이 사건 제1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이○○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2000사업년도에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원고가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2000사업년도에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가 분명한 사채 이자 지급 여부

원고가 2000사업년도에 송○○등의 채권자에게 그들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15,138,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제 부합하는듯한 갑제24호증의 1, 2, 갑제25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을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0년도에 가압류채권자들과 금융기관등에게 이 사건 지급채무인 200,404,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위 (1)의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채무 이외에 원고가 2000년도에 가압류채권자들 또는 금융기관등에게 나머지 채무인 13,236,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불법택시임대료 중 일부를 그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의 소득처분액이 원고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중 은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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