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지0206 (2013.05.24)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수익 등의 사유로 착공을 연기하였다는 사유는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6.20. 경기도 OOO를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7.2.23.부터2007.8.23.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 OOO를취득한 후,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부동산등기임에도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인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므로 이 건 토지의 등기에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7.23. 이 건 토지 현지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8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년 11월초 OOO와 OOO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쟁점 아파트신축사업”이라한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11.1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 아파트신축사업에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사업을진행하던 중2008년 10월경OOO이 경영난으로 타 기업에 합병되었으나, 정상화되지 못하여2012년 5월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서 쟁점 아파트신축사업이지연되었고, 채권단협의회에서 이 건 토지에신탁되어진채권을 임의로 OOO주식회사에 매각함으로써 청구법인이사업주체임에도 사업진행을 전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존재하는실정이며,
쟁점 아파트신축사업에 대한주택건설사업승인 이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실시로 인한 주택경기침체 등 외부의 사업여건악화로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던 대형평형(116㎡이상)은 분양이여의치 않아 최근소형평형(84㎡이하)으로 설계변경승인 중에 있으며,사업성악화를만회하고자기존 용적률 25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는 등 사업계획승인변경 및조건의 적합성을 검토, 시정, 보완해가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금융비용(PF이자)을 납부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노력을다하고 있음에도처분청이 절차상 기간의 경과만을 이유로정상을 고려하지 않고 가산세를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7.2.23.부터 2007.8.23.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7.11.19. 쟁점 아파트신축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아 2007.12.26. 착공신고만 한 이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주택건설에착공하지 아니하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은경기침체 등으로 분양평형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사업계획승인 변경을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쟁점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 변경신청및 협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 아파트신축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 감정평가 신청을 의뢰하였으나, 2008.7.2. 청구법인의 사업추진 일정 보류를 이유로 감정평가 의뢰를 취소한 점,부동산및 경기침체 여파로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던 대형평형을소형평형으로설계변경 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청구법인의 내부문제에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 내의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② 법 제150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6.20. OOO를 본점으로 하고,토목, 건축, 주택사업 및 감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2007.2.23.부터 2007.8.23.까지의 기간 중에 4회에 걸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 OOO과 쟁점 아파트신축사업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였고,2007.11.19. 처분청(주택과)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쟁점 아파트신축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주택과)은 2007.12.26.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다)처분청은2008.7.3. OOO 및 OOO주식회사에 청구법인으로부터사업추진 일정이 보류됨에 따라 기의뢰한민간택지가격감정평가의 취소(취하) 신청이 있었음을 알렸고, 청구법인은2009.6.4. OOO주식회사와이 건 토지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체결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2010.6.15. 경기도OOO 일원에 OOO 공동주택을 준공하였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1차 OOO 공동주택 분양시 평당 분양가는 OOO에서 OOO이었으나, 2차 OOO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평당 OOO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OOO은2011.8.1.청구법인에게청구법인이 2007.6.28. 동 은행으로부터 대출한대출액 OOO을 OOO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바)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토지 현지확인서(2012.7.23.)에는현장방문 결과 공사용펜스가 설치되어 있을 뿐 펜스안사업부지는 잡초가무성하고 텃파기공사 등 사실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비록 2007.12.26.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신고 이후 사업부지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예비단계에불과하고 실질적으로착공한 사실이 없어 2007년 취득당시 기 경감 받은등록세 중과분에 대하여 추징대상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그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같은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OOO 할 것으로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및 경영수익 극대화를위한설계변경 및 용적율 조정 등은경영수익 극대화를위한청구법인의 내부적사정에 불과하다고볼 수밖에 없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공사를진행하다가 부득이한 외부적 사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것이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함으로써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고,
쟁점 아파트신축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신고 이후 사업부지에 펜스만설치한 상태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청구법인의사업추진 일정 보류를이유로 이 건 토지의감정평가의 취소(취하)를 요청한사실에 비추어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어려우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