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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누66089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케이지엔지’를 ‘케이티엔지’로, 제2면 제16행 ‘피고’를 ‘원고’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쉽게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뿐만 아니라 C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럼 외항선용 업체에서 보낸 수출신고필증을 보신 기억은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예 뭐

모. 이렇게 하면서 본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본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을2호증의 2 녹취록 제5면)

2. 추가 판단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225조 제5항의 ‘당해 용도’는 케이티엔지에 의하여 정식으로 반출신고된 용도로서, 수출용으로 반출신고되는 담배의 공급 권한이 케이티엔지 글로벌본부에만 있고 케이티엔지 B지점은 그러한 수출용 담배의 공급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케이티엔지 글로벌본부와의 정식계약을 통하여 수출용 담배를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케이티엔지 B지점의 직원에 불과한 C이 외항선 선원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한 특수용 담배인 이 사건 담배를 수출용으로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과 원고 사이의 통모에 의한 범법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25조 제5항은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용도에 제공된 담배의 용도 외 처분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반출신고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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