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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개발사업 시행 고시후 취득하여 보유만 하던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동 부수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경우 이를 5년이상 보유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292 | 양도 | 1995-09-11
[사건번호]

국심1995서1292 (1995.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의 철거당시까지의 보유기간은 1년6개월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4.27 재개발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지구내의 OOOOOO 소재 무허가주택 33.0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및 동 부수토지 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25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89.11.16 종전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인 상태에서 94.6.1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주택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볼 수 없다 하여 94.12.16 청구인에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49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위 종전주택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출자된 상태에서 철거되었고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5년이상 보유하던중 재개발사업 완료전에 해외지사 발령으로 인해 청구인을 비롯한 전세대원이 해외 출국하게 되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서 5년 보유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하여 멸실등기를 하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개발사업 시행 고시후 취득하여 보유만 하던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동 부수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경우 이를 5년이상 보유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3) 위 규정에서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당해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이어야지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를 5년이상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종전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철거될 당시에 전시 소득세법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종전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므로 나대지의 상태에서 양도되었다면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어야한다.(동지 국심94서3460, 94.9.10, 대법원 92누1889, 92.5.12등)

다.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1) 청구인이 종전주택과 쟁점토지를 88.5.25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89.11.16 종전주택이 철거되고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게됨에 따라 쟁점토지만을 94.6.1 양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종전주택의 철거당시까지의 보유기간은 1년6개월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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