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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24 2014고단11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상주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인요양시설의 원장이다.

위 F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치아상태 및 소화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신경계 노화 및 기도 근처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일반인에 비하여 음식물의 기도 흡입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이곳의 원장인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의 음식물 기도 흡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밥 등 일반식보다는 죽 내지 미음 등 부드러운 환자식을 제공하는 등 음식물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에게 입소자들의 특성이나 성향을 고려하여 보호 및 보조하도록 준수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특히 식사시 적정한 속도와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식사보조를 하도록 관리ㆍ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에게는 복무 규정에 따라 틀니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틀니를 착용하게 한 후 식사하도록 하게 하고, 틀니를 제거한 경우 식사 과정에서 환자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지 잘 살피는 등 신체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안전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 및 틀니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틀니를 착용하게 한 후 식사하도록 하게 하는 등의 자체적인 복무 규정 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교육 시행 여부 및 해당 교육 시행 계획 등에 관하여도 전혀 관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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