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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1 2014고단42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피고인

I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J, 피고인 K을 각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4노2260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J, K은 상주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I은 위 노인요양시설의 간호과장이며, 피고인 B은 위 노인요양시설의 원장이다.

위 F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신체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이곳의 원장인 피고인 B 및 간호과장인 피고인 I에게는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입소자들의 특성이나 성향을 고려하여 보호 및 보조를 하도록 관리ㆍ감독하고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는 신체기능이 저하된 입소자의 건강 상태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입소자에게 저혈당 등 건강 상태의 이상이 보이는 경우 그 즉시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설탕물 등을 투여하는 등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I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 및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J, 피고인 K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4. 3. 10. 05:45경 위 장소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L(76세)의 혈당체크를 하던 중 피해자의 혈당수치가 저혈당 수치인 4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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