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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재노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대상이 농촌 주택이어서 상당수의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들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잠겨있는 창문 등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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