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6. 1. 15.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 무죄부분 ‘2. 판단’ 항목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Q, 피고인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R 작성의 112신고사건 처리표가 있는바, R 작성의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2006. 1. 15. 06:55경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공소사실 장소에서 ‘20여명 정도가 패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Q의 진술은 사건 일시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관련 형사사건 범행 일시와의 선후 관계도 맞지 않으며, D의 진술 역시 사건 일시가 2005년 말경임을 전제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Q, 피고인 D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이 신고된 ‘패싸움’이'피고인 A, B과 피고인 C, D,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