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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2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여, 27세)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4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자필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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