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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60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4. 2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지폐 2 장, 57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피해 신고서,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반복해서 범행하였고 동종 전과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 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생계 형 범죄인 점,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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