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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7 2015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로체 승용차를 타고 경남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엄마손’ 꼼장어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무주유소 앞길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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