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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6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누나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 연습장을 혼자 관리하고 있어 400 시간의 사회봉사를 감당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4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 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감금)” 을 “ 특수 감금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 집단 흉기 등 감금)” 을 “1. 특수 감금 ”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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