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45,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4. 25.까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군산시 C 잡종지 4,5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4.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약 500평(1,650㎡)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료 월 1,200,000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4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하였을 때 그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는 특약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는 2012. 8. 15. 이 사건 건물 및 임차 토지 부분에서 퇴거함으로써 해지되었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원고에게 인도된 상태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4. 7.경부터 2011.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로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하는 계속적 금전거래관계를 맺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120만 원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그에 더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임대차 관계 및 계속적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할 경우, 피고는 2011. 9. 1. 기준으로 별지(2011. 8. 11. 기준 작성) 기재와 같이 대여금 70,690,380원 및 임료 9,755,200원(= 별지에 기재된 미지급 차임 855,200원 별지 기준일 이후인 2011. 8. 30. 지급하여야 하는 차임 1,2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