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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0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스스로를 집배원으로 사칭하며 종전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계속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렸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왔다가 도망을 가기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사용하던 가위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쫓아갔던 것일 뿐이다.

나. 소송절차의 위법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바 없음에도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압수조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사건 당일 가위를 손에 든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절차의 위법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76조).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같은 법 제365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당해 기일에 고지한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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