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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노273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소송절차의 위법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송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심은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 그 주민조회상의 주소가 공소장 기재와 동일한 “포천시 D”임을 확인하여 위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심은 2011. 7. 15.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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