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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1.22.선고 2008구단164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8구단16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

인천 중구 도원동

피고

인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08 . 12 . 18 .

판결선고

2009 . 1 . 22 .

주문

1 . 피고가 2008 . 8 . 29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 2008 . 9 . 15 . ' 은 ' 2008 . 8 . 29 . ' 의 오기로 보인다 )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3 . 9 . 19 .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 면허번호 : 인천 93 - 000000 - 00 ) 를 취득하였다 .

나 . 원고는 2008 . 8 . 6 . 01 : 08경 혈중알콜농도 0 . 100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 미구 상동 소재 참빛교회 앞길에서 인천000000호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 되었고 , 이에 피고는 2008 . 8 . 29 . 원고에 대하여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제 44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 별표 28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2 . 취소처 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8 . 9 . 15 . 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 9 . 19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08 - 1632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08 . 10 . 28 .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1호증 , 을 1 , 6 , 11호증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어머니와 함께 분식점을 경영하다 어머니의 병세가 심하여 함께 장사를 할 수 없어 분식점을 그만두고 원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업종을 물색하던 중 원고의 사 정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권장할 업종이 있으니 만나보자고 하여 함께 식사를 하면 서 술을 마시게 된 점 , 고혈압 및 관절염 등의 합병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곧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다녀야 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기준인 0 . 100 % 인 점 , 당시 대리기사를 불 렀으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건물입구 도로까지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 용 ·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 관계법령

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다

만 , 제2호 · 제3호 , 제6호 내지 제8호 (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 , 제11

호 , 제13호 , 제15호 ,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

다 .

1 .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

제91조 (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처분 기준 등 )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 교통법규를 위반하거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

을 포함한다 ) 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 별표 28 ]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 제91조 제1항 관련 )

2 . 취소처분 개별기준

다 . 판단

(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따른 [ 별표 28 ]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기준 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 지 , 사건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 현과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손실을 비교 · 교량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

( 2 ) 갑 2 , 5 내지 8호증 , 을 3 내지 1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 도가 0 . 100 % 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 . 1 % 와 동일한 점 , 원고에게는 2004 . 5 . 28 .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 그 외에는 원고가 1993 . 9 . 19 .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한 이래 현재까지 2001 . 7 . 11 . 교통사고전력과 , 2회의 교통법규위반 (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 좌석안전띠 미착용 ) 의 전력이 있을 뿐이고 다른 전력은 없는 점 , 당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건물입구 도로까지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 원고의 모인 ○○○이 고혈압 , 만성요통 및 견비통의 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과 아울러 원고의 나이나 경력 , 재산상태 및 기타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정상에 비추 어 보면 ,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가 크다 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 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 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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