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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누5379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7쪽 상단 박스 아래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4행의 “KWPPA" 앞에 ”2013. 3. 1.“을 추가한다.

제2쪽 이유 제6행의 “피고에게”, 제7행의 “피고로부터”, 제10행의 “피고에게”를 각각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3쪽 제16행의 “총장은”을 “기획처장은”으로 고친다.

제7쪽 상단 박스 안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0) 평가항목 인정기준

2. 연구영역 평가항목 기준 및 인정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가.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계이고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된 것만을 인정한다.

나. 저자의 이론을 체계화한 저서(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참고서, 편저, 일반번역서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1인 1책을 100%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7쪽 상단 박스 아래 제5행부터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C대의 교원업적평가규정상 전공 관련 저서 및 전문교재가 충족해야 할 요건에 관하여 앞서 본 C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3]의 평가기준표 중 저서에 관한 부분 및 이와 관련된 각주 해설 3), 4), 10)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단독 100%의 비중이 인정되는 전공 관련 저서의 경우, 각주 해설 3 에서 정한 ISBN, ISSN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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