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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211834
구상금
주문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 사이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전라북도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제8조 제1항),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며(제27조 제5항 단서)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가 부담하되(제59조 단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64조).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ㆍ도에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국가와 해당 시ㆍ도는 각각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ㆍ도가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국가와 해당 시ㆍ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2008. 5. 12. 전북 순창읍 유등면에 있는 섬진강의 지류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망 A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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