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28. 18:00경 위 D에서 남성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1. 피고로부터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시흥경찰서장은 2019. 7. 18. 피고에게 ‘원고가 2019. 7. 11. 20:00경 위 D에서 남성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여성 도우미 3명을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접대부 알선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8. 8. 원고에 대해 60일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손님들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접대부를 알선하자마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단속되었고 해당 손님들이 노래연습장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퇴실한 사정 등을 보면, 손님들이 처음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원고에게 접대부 알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들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영업정지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몇 안 되는 단골손님마저 끊겨 노래연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