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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본안소송의 제기 피고들 및 C는 2011. 10. 13. 원고가 D와 공동 계주라는 전제에서,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7592호로 계불입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의 사해행위 원고는 2009. 9. 7.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제1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2010. 7. 30.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7.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2011. 8. 11. F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1. 8.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가처분 이에 피고들은 위 본안사건 제1심 소송 중인 2011. 12. 14. 원고가 인척인 F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피고들을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가등기설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등기상의권리 및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2011카단7947호)을 하였고, 2011.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 1) 피고들은 원고 등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8. 31. 원고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약식기소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만, 그 불기소이유에는 '원고는 D가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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