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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2 2019가합115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 남 영광군 C 토지, D 토지, E 토지에서 ‘F’( 이하 ’ 이 사건 양식장‘ 이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로 뱀장어 양식 어업을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양식장에는 7개의 뱀장어 양식 수조가 있다.

다.

피고 전라남도는 이 사건 양식장 인근에서 ‘G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은 2015. 12. 15.부터 2020. 11. 17. 까지이다.

라.

이 사건 양식장에 있는 뱀장어 양식 수조와 이 사건 공사 현장 사이의 최단거리는 약 100m 이다.

마. 피고 전라남도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 회사에 도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브레이커,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12. 피고 회사에 ‘ 이 사건 공사 및 향후 완공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이 사건 양식장에 있는 뱀장어의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음ㆍ진동의 영향 정도를 밝히고 손실 보상을 해 달라’ 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피고들은 H 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소속 교수인 I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이 사건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계측을 의뢰하였다.

아. 원고는 2017. 2. 1. 피고 전라남도에 ‘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양식장의 뱀장어가 성장이 저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 달라’ 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고 전라남도는 2017. 2. 9. 원고에게 ‘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한 계측을 H 대학교에 의뢰하여 진행 중이고, 뱀장어 치어의 입식 기간에는 공사를 중지하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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