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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23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D은 운전자와 탑승자들 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자차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D은 2016. 3. 5. 21:12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작은 터널 입구에서 E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XG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동승하고 위 지점에 이르러 고의로 터널 벽면에 접촉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피고인들 및 D은 신체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 및 D은 시흥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 ’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217,67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공동으로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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