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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재고단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6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1983. 3.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3. 11. 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3.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0. 6.자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16.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의자 위에 둔 열쇠꾸러미 1점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7. 06: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공군회관 앞 버스정류장 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손에 있던 시가 미상의 디지털카메라(올림푸스 FE-320) 1대와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는 열쇠꾸러미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17. 15: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방에서 휴식을 취하느라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83,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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