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3경 D에 있는 E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