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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3경 D에 있는 E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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