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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6나13526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384,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경 원고로부터 B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리 물량을 잘못 실측하여 발주하는 바람에 복층유리 287㎡를 오발주하여 전량 폐기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수행한 코킹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825,666원[=유리 관련 10,825,666원{=9,841,515원 계산에 의하면 9,841,517원인데, 원고가 9,841,515원만 청구하였다.

(=287㎡ × 유리 단가 34,291원/㎡) + 부가가치세 984,151원} + 코킹 관련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유리 오발주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뢰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유리 물량을 실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그 중 885mm × 1,585mm 규격의 유리 8장을 잘못 발주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며, 갑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리의 1㎡당 계약금액이 34,2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 오발주에 대한 손해배상금 384,806원{=11.2218㎡(= 885mm × 1,585mm × 8장) × 34,291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11.2218㎡를 초과하는 유리 오발주 물량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3 내지 5, 9호증, 갑10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오발주하여 폐기한 유리 물량이 287㎡에 이른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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